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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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 오금동성당 | 날짜 : 2021-05-30 15:05:35 |
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ㆍ 적용기간 : 2021. 5. 24 (월) ~ 6. 13(주일)
ㆍ 기본방역수칙
-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 작성, 환기소독. 이용자 거리두기 2m
- 큰 소리로 함께 기도, 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 (독창제외) 금지
ㆍ추가 적용 수칙
- 정규미사 시 좌석 수(수용인원) 기준 20% 이내 참여
- 종교시설 주관의 대면 모임, 행사, 음식제공, 식사금지
ㆍ 위반시 조치 내용
-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및 300만원 이하 벌금, 관리자ㆍ운영자 300만원 이하,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
-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, 방역등의 소용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
(서울시 문화정책과 공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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